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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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아르바이트 지원

동진나눔복지재단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
알바지킴이가 선정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
사업장을 지원해주어 자립 정신을 기여해줍니다.

- 아르바이트 알선 및 지원

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

  • 1.   원칙적으로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며, 만 13~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2.  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근로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 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합니다.
  • 3. 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  • 4.  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.
  • 5.  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.
  • 6.   1일 7시간,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. 단 1일 1시간, 주 6시간 내의 연장근로는 가능하며 이때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7.  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%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8.  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9.   일하다가 다쳤다면,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10.  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합니다.

청소년 노동 금지 업소 (출처 : 여성가족부)

  •   숙박업, 이용업, 목욕장(안마실 설치, 개별실 구획 영업)
  •   청소년 게임 제공업,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(PC방)
  •   만화대여업, 노래방
  •   유독물 제조,판매,보관,저장,운반,사용업
  •   주류의 조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(호프집, 소주방)
  •   비디오물 소극장업(DVD방, 비디오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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