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알림]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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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9-10-21 16:48첨부파일
- 기부금단체지정 알림.pdf (1.3M) 17회 다운로드 DATE : 2019-10-21 16:48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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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동진나눔복지재단은 2019년 09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.
지정기부금단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재단법인 동진나눔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
-참고-
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은「법인세법 시행령 」제39조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의 3에 근거하며,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공익법인 중에서,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.
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
♣ 법 인 : 소득금액의 10%내에서 전액손비 인정
♣ 개 인 :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 함.
단,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으로 손비로만 인정
링 크 : http://www.moef.go.kr/lw/denm/detailTbDenm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120&searchNttId1=MOSF_000000000030053&menuNo=7030000
지정기부금단체의 취지에 부합하는 재단법인 동진나눔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
-참고-
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은「법인세법 시행령 」제39조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8조의 3에 근거하며,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비영리공익법인 중에서,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.
지정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은
♣ 법 인 : 소득금액의 10%내에서 전액손비 인정
♣ 개 인 : 소득금액의 30%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를 세액공제 함.
단,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으로 손비로만 인정
링 크 : http://www.moef.go.kr/lw/denm/detailTbDenm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120&searchNttId1=MOSF_000000000030053&menuNo=7030000